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학회소개

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약공학 및 응용학문과 기술의 발전, 보급을 도모하여 국내외 제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이 학회는 '한국제약공학회' 라 하고, 영문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(약칭 "KSPE"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(사업)

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     ① 연구발표회의,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
     ②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
     ③ 제약공학 또는 산업에 관한 연구의 장려 및 표창
     ④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4조(회원자격)

이 학회는 제약공학을 전공하거나 제약공학 분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자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. 단, 명예회원은 예외로 한다.

제5조(회원의 종류)

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     ① 정회원 : 제4조에 의거 이 학회에 가입된 회원.
     ② 학생회원 :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약공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.
     ③ 특별회원 :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의 장 또는 개인.
     ④ 단체회원 : 이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단체.
     ⑤ 명예회원 : 이 학회의 목적과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자.

제6조(회원의 탈퇴)

이 학회의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제명)

이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.
     ①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.
     ②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.
     ③ 이 학회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.
     ④ 기타 제명사유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된 경우.

제8조(자격정지 및 회복)

이 학회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. 자격정지 발효 후 회비를 납부하면,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.

제 3 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이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     ① 회장 1 인
     ② 이사 15 인 내외(부회장, 기업임원 포함)
     ③ 감사 1 인

제11조(임원의 선임)

(1)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(2)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현회장 임기종료후 회장을 승계한다.
(3)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(4) 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려면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.

제12조(임원의 임기와 해임 등)

(1) 회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(2)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(3)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(4) 아래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.
     ① 이 학회를 탈퇴한 자.
     ② 이 학회에서 제명된 자.
    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.
(5)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직무)

(1)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며,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(2) 회장은 학회업무 및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.
(3)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(4)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,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(5) 감사는 이 학회의 업무와 재무상황을 감사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.

제13-2조 (운영위원회)

(1) 한국제약공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대학에서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립한다.
(2)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송부될 수 있다.

제 4 장 총회

제14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     ①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
    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
     ③ 임원인준에 대한 사항
     ④ 이 학회의 변경 및 해산에 대한 사항
     ⑤ 기타 중요사항

제15조(총회의 소집)

1) 회장은 정기총회를 연 1회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.
    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
     ②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결의가 있을 때
     ③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(2) 회장은 정기총회 안건을 명기하여 개최일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.
(3) 총회에서는 통지된 정기총회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

제16조(총회의 의결)

(1) 총회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.
(2) 총회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 · 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
(3) 정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 5 장 이사회

제17조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     ①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     ② 예산 및 결산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
     ③ 정관, 규정, 세칙, 지침 및 요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     ④ 임원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
     ⑤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     ⑥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8조(이사회의 소집)

(1)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(2)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안건을 명기하여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총회에서는 통지된 정기총회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단,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19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(1)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    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이사회 소집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
     ②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
(2)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(3) 전항의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0조(이사회의 의결방법)

(1)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.
(2)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정관개정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 ·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(3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6 장 재산 및 회계

제21조(재정)

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     ① 회원 및 임원의 회비
     ② 기부금품
     ③ 기타 수입

제22조(회계년도)

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3조(세입 · 세출예산)

이 학회의 세입 · 세출예산은 총회기준 개시 1개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4조(경비의 조달방법)

이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25조(해산)

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6조(정관개정)

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7조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입안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정한다.